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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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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3월 6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6일에 시행되었다.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안양시
localLawId2172358
enforcementDate2017-03-05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3-05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806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