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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광명시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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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광명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3월 12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12일에 시행되었다.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광명시
localLawId2158185
enforcementDate2017-03-1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3-1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242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