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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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3월 13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13일에 시행되었다.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경기도 |
localLawId | 2172383 |
enforcementDate | 2017-03-12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17-03-12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5493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