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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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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1999년 1월 13일에 공포되어 1999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
localLawId2172438
enforcementDate1999-01-12T15:00:00.000Z
promulgationDate1999-01-1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174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