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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3월 27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27일에 시행되었다.

부여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남도 부여군
localLawId2172505
enforcementDate2017-03-2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3-2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335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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