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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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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3월 30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마포구
localLawId2172539
enforcementDate2017-03-2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3-2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093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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