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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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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3월 29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
localLawId2114275
enforcementDate2017-03-2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3-2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835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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