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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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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3월 31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31일에 시행되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부산광역시 수영구
localLawId2064553
enforcementDate2017-03-3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3-3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849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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