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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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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4월 18일에 공포되어 2017년 4월 18일에 시행되었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북도 영천시
localLawId2172971
enforcementDate2017-04-1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4-1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838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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