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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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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시흥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4월 28일에 공포되어 2017년 4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시흥시
localLawId2084800
enforcementDate2017-04-2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4-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645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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