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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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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안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5월 22일에 공포되어 2017년 5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안산시
localLawId2086699
enforcementDate2017-05-2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5-2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071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