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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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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5월 23일에 공포되어 2017년 5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노원구
localLawId2173390
enforcementDate2017-05-2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5-2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268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