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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6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16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localLawId | 2116274 |
enforcementDate | 2016-12-29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16-12-29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2555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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