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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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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5월 30일에 공포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전주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localLawId2173508
enforcementDate2017-05-2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5-2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3413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