μDict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6월 27일에 공포되어 2017년 6월 27일에 시행되었다.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라남도 고흥군
localLawId2030411
enforcementDate2017-06-2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6-2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555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