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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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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7월 7일에 공포되어 2017년 7월 7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강남구
localLawId2072290
enforcementDate2017-07-0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7-0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395
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