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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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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7월 7일에 공포되어 2017년 7월 7일에 시행되었다.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북도 괴산군
localLawId2037166
enforcementDate2017-07-0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7-0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327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