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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7월 7일에 공포되어 2017년 7월 7일에 시행되었다.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충청북도 괴산군 |
localLawId | 2037166 |
enforcementDate | 2017-07-06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17-07-06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2327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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