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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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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7월 13일에 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ocalLawId2174373
enforcementDate2017-12-3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7-1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167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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