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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 시설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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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과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6년 9월 30일에 공포되어 2016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과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 시설 관리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과천시
localLawId2007226
enforcementDate2016-09-2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6-09-2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460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