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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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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7월 21일에 공포되어 2017년 7월 21일에 시행되었다.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북도 보은군
localLawId2149637
enforcementDate2017-07-2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7-2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428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