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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시시티비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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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8월 8일에 공포되어 2017년 8월 8일에 시행되었다.

부안군 시시티비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localLawId2160890
enforcementDate2017-08-0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8-0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338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