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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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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광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7월 10일에 공포되어 2017년 7월 17일에 시행되었다.

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광주시
localLawId2175111
enforcementDate2017-07-1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7-0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896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