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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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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연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9월 14일에 공포되어 2017년 9월 14일에 시행되었다.

연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연천군
localLawId2092444
enforcementDate2017-09-1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9-1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3426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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