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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에서 소관하는 재무(계약ㆍ세무)의 자치법규로, 2017년 9월 21일에 공포되어 2017년 9월 21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areaName재무(계약ㆍ세무)
agencyName서울특별시
localLawId2175344
enforcementDate2017-09-2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9-2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6657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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