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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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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오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2월 15일에 공포되어 2017년 2월 15일에 시행되었다.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오산시
localLawId2097412
enforcementDate2017-02-1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2-14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560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