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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4월 18일에 공포되어 2017년 4월 18일에 시행되었다.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경기도 오산시 |
localLawId | 2097420 |
enforcementDate | 2017-04-17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17-04-17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1568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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