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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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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9월 28일에 공포되어 2017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라남도
localLawId2114323
enforcementDate2017-09-2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9-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4391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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