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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9월 28일에 공포되어 2017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 agencyName | 전라남도 |
| localLawId | 2114323 |
| enforcementDate | 2017-09-27T15:00:00.000Z |
| promulgationDate | 2017-09-27T15:00:00.000Z |
| promulgationNumber | 4391 |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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