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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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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17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localLawId2145748
enforcementDate2017-09-2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9-2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588
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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