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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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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17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

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북도 단양군
localLawId2045315
enforcementDate2017-09-2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9-2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395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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