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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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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9월 28일에 공포되어 2017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남해군
localLawId2044335
enforcementDate2017-09-2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9-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256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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