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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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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9월 30일에 공포되어 2017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거제시
localLawId2022371
enforcementDate2017-09-2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9-2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542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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