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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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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9월 28일에 공포되어 2017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울산광역시 북구
localLawId2101311
enforcementDate2017-09-2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9-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991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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