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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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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용인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0월 2일에 공포되어 2017년 10월 2일에 시행되었다.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용인시
localLawId2099858
enforcementDate2017-10-0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10-0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713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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