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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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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0월 10일에 공포되어 2017년 10월 10일에 시행되었다.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전라남도 화순군
localLawId2138103
enforcementDate2017-10-0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10-0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571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