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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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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0월 12일에 공포되어 2017년 10월 12일에 시행되었다.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고성군
localLawId2175998
enforcementDate2017-10-1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10-1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359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