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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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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0월 23일에 공포되어 2017년 10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울산광역시 중구
localLawId2176278
enforcementDate2017-10-2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10-2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905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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