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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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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1월 1일에 공포되어 2017년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부산광역시 사하구
localLawId2063618
enforcementDate2017-10-3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10-3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150
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