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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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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2017년 11월 3일에 시행되었다.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북도 고령군
localLawId2028393
enforcementDate2017-11-0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11-0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181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