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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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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1월 8일에 공포되어 2017년 11월 8일에 시행되었다.

의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의령군
localLawId2104496
enforcementDate2017-11-0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11-0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210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