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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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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1월 9일에 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거제시
localLawId2176624
enforcementDate2017-12-3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11-0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566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