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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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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1월 10일에 공포되어 2017년 11월 10일에 시행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남해군
localLawId2176676
enforcementDate2017-11-0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11-0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270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