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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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1월 10일에 공포되어 2017년 11월 10일에 시행되었다.
충청북도 6점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충청북도 |
localLawId | 2165913 |
enforcementDate | 2017-11-09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17-11-09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4094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