μDict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1월 29일에 공포되어 2017년 11월 29일에 시행되었다.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남도 거창군
localLawId2022988
enforcementDate2017-11-2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11-2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425
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