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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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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1월 30일에 공포되어 2017년 11월 30일에 시행되었다.

당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남도 당진시
localLawId2046898
enforcementDate2017-11-2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11-2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06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