μDict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2월 28일에 공포되어 2017년 12월 28일에 시행되었다.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상북도 김천시
localLawId2041405
enforcementDate2017-12-2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12-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155
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