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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17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부산광역시 기장군 |
localLawId | 2177933 |
enforcementDate | 2017-12-28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17-12-28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988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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