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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7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17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localLawId | 2103361 |
enforcementDate | 2017-12-28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17-12-28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1669 |
promulgationDivision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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