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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8년 2월 9일에 공포되어 2018년 2월 9일에 시행되었다.
영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경상북도 영양군 |
localLawId | 2094734 |
enforcementDate | 2018-02-08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18-02-08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2147 |
promulgationDivision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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