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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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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시흥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8년 2월 14일에 공포되어 2018년 2월 14일에 시행되었다.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시흥시
localLawId2152756
enforcementDate2018-02-1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8-02-1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706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