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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2018년 2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
areaName | 제5장 맑은도시 |
agencyName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localLawId | 2178956 |
enforcementDate | 2018-02-21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18-02-21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1230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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